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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차보고서
part Ⅰ. 2020년 주요 연구 · 분석 보고서 01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 특성과 재정관리의 시사점 02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와 경기조정 03 dBrain기반 재정성과관리 지원 강화 방안 04 중앙과 지방교육 재정정보를 활용한 정부 기능별 통계 산출방안 05 「데이터기반행정법」시대, 재정통계 연계·활용을 위한 제언 06 재정정보관리시스템 연계를 위한 법제 및 거버넌스 체계 개편 대안 07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주요국 정책사례 연구 08 재정사업 시계열자료 구축을 위한 분류체계 분석 part Ⅱ. 2020년 주요 통계 자료집 · 해설서 월간 「나라재정」 재정통계 BRIEF 주요 재정통계 회계기금 운용구조 알기쉬운 국가살림 part Ⅲ. 2017 ~ 2019년 주요 연구실적
2021-01-26
재정사업 시계열자료 구축을 위한 분류체계 분석
재정사업 시계열자료 구축을 위한 분류체계 분석 1.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재정사업의 분류체계를 단순 통계 목적의 집계 방식 구분, 재정분류 체계, 국제기준 등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재정통계를 제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있었으며, 어떠한 요인에 의해 시계열의 단절이 발생하는지 탐색한다. 역대 전산시스템상에서 어떠한 체계를 따라 분류되었는지 살펴보고, 현행 dBrain 상에서 정보가 관리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재정사업 정보 중 가장 최하단에 존재하는 세부사업의 시계열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무지출의 비중이 높은 사회복지 분야와 재량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SOC 분야를 각각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도록 한다. 2. 분석방법 및 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사업의 시계열 정보 제공을 위한 방안 탐색이며, 연구 방향은 과거 dBrain 세부사업 관리 현황이 어떠했는지 분석하고, 추가 관리속성이나 사후 관리의 시사점을 제시해 향후 dBrain 및 차세대 시스템의 재정사업 시계열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계열 단절이 주로 일어나는 사업군을 별도 구획하고, 일어나는 각각의 사건이 유형화될 수 있도록 각각의 사업군과 사건 유형을 속성화할 필요가 있다. 비록 한 해에 시계열 단절 사건이 2~3회 정도만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해마다 반복된다면 시스템으로 별도 처리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시스템적으로 시계열 통계를 산출하는 것은 인력으로 인한 사후지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 비교적 사업 개편이나 정부조직개편 등 시계열 단절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주요 분야를 선택하여 단절유형을 파악하여, 향후 시계열 자료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한 분야는 사회복지와 SOC 분야이다. 두 개 분야의 시계열 단절 주요요인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1) 단순명칭 및 프로그램예산체계 변경으로 인한 세부사업 변경, 2) 조직개편에 따른 세부사업의 변경, 3) 한 개 사업이 여러 사업으로 분할되거나, 여러 사업이 한 개 사업으로 통합되는 경우로 유형화할 수 있다.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비교적 의무지출 비중이 높고 재정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분할되거나, 취약계층지원, 일자리사업 등 정책 및 제도의 변화등으로 인한 단절이 주요 요인이며, SOC 분야는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가장 활발하게 개입하는 대표적인 분야이며, 정부조직 개편이 빈번한 것이 특징적이다. 3. 개선방안 재정사업 관리와 시스템 정보관리를 위해서는 첫째, 세부사업 시계열 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dBrain 세부사업 시계열 정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dBrain의 관련 기능을 사용하도록 사용자를 충분히 교육하여 관련 정보를 주지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사용자의 잘못된 표기 등을 어느 정도 정정하고 필요시 알람을 줄 수 있도록 편성 단계에 관련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다. 즉 전년도와 사업코드가 같은 사업에 대해 띄어쓰기, 구두점 표기를 틀렸을 경우 이를 알려주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 코드만이 바뀌는 사업의 경우는 명시적으로 과목구조개편을 통해 수행하도록 관련 업무절차가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조직 개편 이후에도 정확히 같은 명칭의 사업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되어야 하고, 차년도에 명칭을 바꾸는 경우에도 사업명칭 이력관리를 통해 관련 사업의 시계열 추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재정사업 생애주기별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업무 단위에서도 시계열 정보에 대한 수요는 각각 다르다. 즉 편성, 집행 등 재정업무 수준에서 관련 사업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을 시스템으로 구현한다고 할 경우, 이러한 기능을 통해 재정업무 결과 정보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정정보·통계 기능으로 구현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련 정보를 업무 수행 중 조회하려 할 경우, 각 사용자별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신규 통계산출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용자 편의 증진으로 통계정보 활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2021-01-18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주요국 정책사례 연구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주요국 정책사례 연구 1. 분석 목적 및 배경 □ (분석 배경)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재정지표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위기 종료 후 건전성 회복 정책 추진 불가피 ㅇ IMF등 국제기구도 포스트 코로나 시기 재정정책의 주요 과제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 회복을 제시 (Fiscal Monitor, 2020.10.) ㅇ 향후 정책 입안의 참고자료로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재정건전성 회복 정책의 선례를 연구 - 분석 대상 국가: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일본 □ (차별성) 본 연구는 국가별 건전화 목표 달성 여부와 세부 정책의 이행 경과를 분석하여, 주로 건전화 정책 계획의 구성을 소개한 기존 연구와 차별화 2. 주요 내용 □ (중기 건전화 정책) 주요국은 2010년 중반 내놓은 재정건전화 계획에서 3~5년내 재정적자 절반으로 감축, 균형수지 달성 등의 목표 설정 ㅇ 독일과 일본은 중기 건전화 계획상 목표 일부를 달성한 반면, 이탈리아와 영국은 달성하지 못함 □ (성공국가 공통점) 목표를 달성한 독일과 일본의 공통점은 ①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지출 구조조정 추진 ② 적극적인 지출 증가율 관리 ③ 건전화 정책의 일관성 유지 등임 □ (건전화 수단 비교) 지출 감축 정책에 비해 세입 확충 정책은 계획대로 이행되지 못한 사례가 많음 ㅇ 독일의 핵연료세는 헌법심판 후 세수가 반환되었으며, 일본의 소비세 2차 인상과 영국의 연료세 물가연동 인상은 최근까지 지연 ㅇ 이에 비해 위기 이전 재정개혁 과정에서 사회적 동의를 얻은 지출 감축 정책은 대개 계획대로 이행 - 예시) 금융위기 이전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던 독일의 실업급여, 일본의 지방이전지출 감축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행 □ (시사점) 포스트 코로나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는 지출 감축 필요성·우선순위 공론화 및 건전화 정책 일관성 유지 방안 필요 ㅇ 긴축기조로 갑작스럽게 선회시 사회적 저항으로 건전화 계획 이행의 지연이 발생할 소지가 높음 ㅇ 최근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노력을 시작으로 하여, 사업별 성과와 재정투자 필요성을 기준으로 지출 감축 우선순위 선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 형성 필요 ㅇ 건전화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공적 건전화를 이룬 국가 사례 참고하여 제도적 메커니즘 보완 필요 - 독일의 재정준칙 헌법화, 내각책임제 하 일본의 지출 증가율 동결 사례 등
2021-01-18
재정정보관리시스템 연계를 위한 법제 및 거버넌스 체계 개편 대안
재정정보관리시스템 연계를 위한 법제 및 거버넌스 체계 개편 대안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은 개별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이를 개별 플랫폼에 공개한다. 즉, 중앙정부는 ‘열린재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365’,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주요 정보를 각각 공개하고 있다. 최근 개별 재정관리시스템의 정보가 분절적으로 공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중앙, 지방, 교육 재정정보를 통합해 공개하고 있으나, 단순 수집·나열된 데이터의 공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정정보관리시스템 간 재정정보의 체계적 연계를 통해 재정운영의 책임성·투명성 구현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제 및 거버넌스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개별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재정정보를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재정정보의 체계적 연계를 위해 시스템 문제로 치부한다. 그러나 실상은 법·제도의 문제, 거버넌스 문제이다. 2. 분석내용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중앙, 지방, 교육 재정정보를 통합해 공개하고 있으나, 개별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의 정보를 단순 수집·나열된 데이터 공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중앙, 지방, 지방교육재정 항목 간 내부거래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합해 공개된 재정정보의 시간적 범위가 달라 유의미한 정보로 활용되기에는 제한적이다. 재정정보의 체계적 연계를 위해 표준연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표준연계로직’을 시스템 개발 시(개발 후 기능 개선) 반영할 필요가 있다. 표준연계로직은 IMF 등의 GFS와 PSDS 기준을 기초해 GFS(재정운영표, 재정상태표, 순자산변동표), PSDS(상품별, 만기별, 표시통화별(자국, 외화) 채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3. 정책적함의: 법제 및 거버넌스 개편 재정정보의 연계 한계는 시스템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되고, 법·제도 및 거버넌스 문제를 우선적으로 치유할 필요있다. 시스템 구축 시 기획재정부 장관 및 감사원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에 더해 사전·사후 표준연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재정관리시스템 개발 시(이후 포함) 시스템 간 재정정보의 포괄적 연계를 위해 법에 표준연계 방식 및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국가재정법) e나라도움에서 행복e음 등 다양한 국고보조금 정보가 실시간 집계되도록 연계 방식을 구체화해야 한다(보조금법). 아울러 부처 간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예, (가칭)재정통계위원회)
2021-01-18
「데이터기반행정법」시대, 재정통계 연계활용을 위한 제언
「데이터기반행정법」시대, 재정통계 연계활용을 위한 제언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증거, 데이터, 통계 등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정책결정 혹은 의사결정 움직임이 대세가 됨 ⇒ ①미국 2019년 「증거기반 정책수립 기본법」 ②우리나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 * 「공공데이터법」: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이용권 보장(기관의 국민에 대한 데이터 공개) * 「데이터기반행정법」: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이 데이터에 근거하여 의사결정하기 위함(기관끼리의 데이터 거래) □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을 맞아 한국재정정보원은 재정정책 개발을 ‘과학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정분야 데이터를 파악하고, 이를 공동활용 해야 함 ㅇ 중앙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은 해당기관 데이터의 관리방안을 넘어, 타 기관의 데이터를 알뜰하게 가져오고 활용하는 것이 경쟁력이 됨 2. 주요내용 □ (국가승인통계의 정의 및 구분) 국가승인통계란 “통계 작성기관이 대외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위임·위탁 작성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고시한 수량적 정보” * 통계청장 지정여부 : 지정통계, 일반통계 * 작성 방법별 구분 :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 * 통계 분야별 구분 : 30개의 통계 분야 존재 □ (국가승인통계 중 재정통계 선별) 국가승인통계 총 1,229종 중 21종(1.7%)의 정부·재정 분야 통계 존재, 분야와 관계없이 ‘재정통계와의 결합 활용성 및 연결성’이 높은 통계 20종 선별 □ (선별 통계 20종의 메타데이터) <열린재정> 통계와의 연계 및 결합분석을 위해 활용가능성이 높은 재정통계 20종의 메타데이터 정리 ㅇ (선별 통계 메타데이터를 통해 본 데이터의 한계) <열린재정>과 검토대상 재정통계를 연계·활용하고자 할 때 통계주기의 불일치, 세부자료의 부재, Open API의 활용 불가 등의 문제점과 한계 발생 ㅇ (메타데이터 한계의 구체적 사례 검토) 분석 및 정책 수립을 위해 국가승인통계의 세부자료가 제공되어야 하며, <열린재정>,
상의 통계자료에 대한 원자료의 공개·제공을 요청받을 경우 자료제공 방법, 공개범위 설정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함 3. 정책적 함의 □ (재정통계의 공동활용 사전조건 탐색) 「데이터기반행정법」에 따른 우선 검토 대상 재정통계 20종의 선별과 연계·결합 가능성 검토 ㅇ 국가승인통계 중 재정과 관련이 있고, <열린재정>과 결합하여 연구 및 정책 활용성이 높은 20종 선별 ㅇ 우선 검토 대상 재정통계 20종의 메타데이터를 정리했으며, 이는 향후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시행 과정에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 관계도’를 구성·관리하는 데 활용 가능 ㅇ 재정통계별 연계·결합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통계주기의 불일치, 세부자료의 부재, Open API의 활용 불가 등의 한계점 확인 □ (향후 재정통계의 연계활용을 위한 제언) <열린재정> 통계와 다른 국가승인통계의 연계·활용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 ㅇ 각 통계자료의 포괄범위, 공표주기, 시계열 유지 등 체계적인 논의 필요 ㅇ <열린재정>과
의 세부자료에 대한 공개 범위 및 제공 방법 등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준비가 진행되어야 함 ㅇ 또한 재정정보의 연계·활용을 위해 정부 및 타 기관에 어떠한 자료들을 요청하여 제공받을 것인지에 대한 준비 필요
2021-01-18
중앙과 지방교육 재정정보를 활용한 정부 기능별 통계 산출방안
중앙과 지방교육 재정정보를 활용한 정부 기능별 통계 산출방안 1. 연구 배경 및 목적 현재 한국경제는 성장 둔화, 소득분배 악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등 지출구조의 변화로 분야별 재원 배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IMF와 OECD에서는 정부 기능별 분류(Classification of Function of Government: 이하 COFOG)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얼마나 지출하였는가를 파악하고,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재정지표 체계이다. COFOG는 사전적으로 기능(분야)별에 따른 재정전략수립 및 전략검토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고, 사후적으로 재정지출의 추세 등 제반 효과를 정확히 분석하여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정성호 외, 2015). COFOG는 일반 공공행정,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등 총 10개 분야로 구분되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재정 거버넌스가 지방재정이나 국가재정과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지금까지의 칸막이식 재정 기조에서 종합적으로 분석되지 못했던 교육분야를 중점으로 분석하였다. 1) 2. 분석방법 및 결과 정부의 교육비 지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중앙정부(dBrain, 열린재정), 시․도교육비특별회계(K-에듀파인,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단위학교 학교회계 결산자료(K-에듀파인,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고등교육 재정지원정보시스템(대학재정알리미) 자료를 활용하였다. 중앙정부(dBrain)의 교육분야 지출은 교육부 등의 학교교육 내실화, 교육복지 증진 등 교육사업과 교육행정 비용이 해당되며, 시도교육청으로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과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금 등 교육분야로 분류된 전체 지출이 포함된다. 중앙정부(dBrain)에서 교육분야로 분류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타부처에서 대학으로 지원된 연구개발비,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 사업 등은 대학재정알리미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정보시스템 자료를 확인한 후, 교육분야로 수정하여 포함하였다. 지방자치단체(e호조)의 교육분야 지출은 지방교육재정(K-에듀파인)과 고등교육(고등교육재정지원정보시스템)의 세입결산서에서 확인 가능하며,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법정/비법정이전수입)과 학교회계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고등교육에 대한 지자체이전수입이 해당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산출한 2016회계연도2) 우리나라의 교육분야 정부지출은 총 72조 5,936억원(총지출 대비 13.8%)이며, 총지출에서 교육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라트비아(14.8%), 에스토니아(14.4%), 리투아니아(14.0%), 스웨덴(13.3%), 덴마크(12.9%)와 비슷한 수준이다. 3. 정책적 제언 우리나라의 전체 교육분야 지출 규모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를 바탕으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재정 총괄 정보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유·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전체를 통합 관리·운영하는 교육재정 통합플랫폼이 부재하며, 분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재정관리시스템간 연계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재정을 현재와 같이 다기화된 체계에서 가능한 하나의 재정 통로(채널)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에서는 단기적으로 지방교육재정과 고등교육재정이 분리 운영되고 있는 재정정보사이트를 하나의 통합플랫폼에서 공개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앙과 지방재정, 지방교육의 자료를 연계, 통합하여 정부부처 교육정책 사업 등을 포괄하는 전체 교육단계별 통계 생산 및 관리기능을 할 수 있는 총괄 기관 혹은 조직의 신설 등 거버넌스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에 따른 정부의 교육분야 프로그램 예산체계 수정·보완이 시급하다. 중앙정부 프로그램 예산체계를 살펴보면, 교육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으로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과정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수혜대상(기관)에 대한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고, 지출내역을 파악할 수 없어 재정통계의 정합성과 재정투자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와 같이 각 학교급별(유아, 초등, 중등교육)로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 부문에 있어서는 분야/부문 구분의 재분류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에서 고등교육 부문에 지원한 대학지원금, 연구개발비, 학자금지원 등이 교육분야가 아닌 사회복지 혹은 농림수산 등으로 분류된 사례가 있음을 확인되었다. 특히 고등교육과 관련한 지출은 타분야의 성격과 중복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중앙정부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1) COFOG는 GFS 기준과 SNA 기준의 통계자료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SNA 기준 COFOG만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IMF GFS 기준 COFOG는 총지출만 발표하고 있다. 2) 국제비교를 위해 GFS yearbook, Education at A Glance 등에서 공시하고 있는 가장 최신자료인 2016년 자료 활용
2020-12-21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와 경기조정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와 경기조정 - dBrain 자료를 이용하여 - 1. 연구 배경 및 목적 경제주체는 경기변동이 크면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기변동을 선호한다. 정부는 경기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통화량을 조절하는 통화정책과, 재정수입·지출을 조절하는 재정정책을 활용한다.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조정은 경기변동에 자동적으로 대응하는 자동안정화장치 관련 제도를 통한 방식과 재량적 대응 방식이 있다. 그중 자동안정화장치는 정부가 경기 안정화에 매번 대응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경기 안정화 기능을 하는 재정 제도를 통칭한다. 2020년 4월 IMF에서도 발표하였듯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와 같이 미래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는 경기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자동안정화장치의 경기대응성을 제고하여 내재적 대응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자동안정화장치의 규모를 분석하고, 재정의 경기대응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는 중앙정부의 자동안정화장치 규모 분석을 위해 dBrain의 통합재정수지 세분류 자료를 활용하여 일부 선행연구에서 누락한 자료를 보완하여 분석하였다. 2. 자동안정화장치 효과 분석 결과 자동안정화장치의 효과는 분석 범위와 측정방식에 따라서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다양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정부 범위는 중앙정부와 일반정부로 구분하였고, 각각 dBrain의 통합재정수지 자료와 OECD Economic Outlook database를 활용하였다. 측정 방식에는 총괄법과 분할법이 있으며, 총괄법은 경기변동이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만을 분석하는 반면, 분할법은 경기변동이 재정수입과 지출 세부 항목에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해 분석한다. 우리나라의 자동안정화장치 규모(전 기간 평균)를 분석한 결과, 분할법 기준으로는 중앙정부 0.297, 일반정부 0.323이며, 총괄법 기준으로는 중앙정부 0.225, 일반정부 0.271이다. 일반정부가 더 큰 이유는 일반정부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비영리 공공기관까지를 포괄한 범위이기 때문이다. 분할법 결과가 더 큰 이유는 △총괄법은 지출의 경기변동에 대한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분할법의 경우 수입항목의 탄력성이 더 민감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연도별 자동안정화장치 규모(분할법 기준)는 작게는 0.270(2010년)에서 2014년부터 빠르게 증가하여 최근 0.347(2018년)로 확대되었다. 이유는 △2012년 이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최고과표 하향조정, 최고세율 인상 등 소득세 누진도를 확대한 소득세법 개정이 반영되었고, △2014년 이후 법인세에 대한 자본소득 평균 유효세율의 상승 추세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OECD 비교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우리나라 자동안정화장치 규모는 연평균(1985년-2018년) 1.45% 증가하며, OECD(평균 0.11% 증가) 25개 회원국 중 2위의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빠른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OECD 평균 대비 낮은 원인으로는 △재정규모가 작고, △경기에 민감한 수입·지출 항목 비중이 작으며, △조세의 누진도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3. 재정의 경기대응성 제고 방안 자동안정화장치의 경기대응성을 제고하는 방안은 수입 측면과 지출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수입 측면에서 경기대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기변동에 대해 민감한 조세 항목의 비중을 높이고 조세의 누진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조세 개편에 따른 국민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고려할 때 실제 제도화까지는 사회적 합의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지출 측면에서는 실업급여제도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경기대응성을 제고할 수 있다. 첫째, 구직급여 지급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둘째, 구직급여 상한액의 조정을 통한 실질 소득대체율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평균임금 대비 상한액 비율은 2018년 42.0%로, OECD 회원국 중 하위 4번째인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므로 최근 빠르게 증가하였다. 셋째, 탄력적 실업급여제도 중 하나인 특별연장급여 제도를 활성화하여 경기대응성을 높이는 것을 제안하였다. 자동안정화장치는 아니지만 신속성·자동성 때문에 자동안정화장치와 유사한 경기대응 효과를 내는 해외 재정제도 중에서 기금과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일본과 영국의 예비비 사례를 차용할 경우 예비비를 일반예비비와 경기대응을 위한 목적예비비로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해야 하고, 예산의 예비비 편성 한도(1%)를 늘려 예측 불가한 상황에서 경기대응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의 경기불황대비기금(Rainy Day Fund : RDF)과 같은 기금을 신설해 경기변동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2020-09-23
dBrain 기반 재정성과관리 지원 강화 방안
dBrain 기반 재정성과관리 지원 강화방안 1.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재정성과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하 dBrain) 내에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다. 재정성과관리제도란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정을 사업 단위로 분류하고, 집행결과를 평가하여 재정운영에 환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정보를 표준화, 전산화하여 저장 및 관리하는 인프라로서 dBrain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성과관리시스템은 구축 이후 운영과정에서 여러 한계를 노출했다. 첫째는 성과정보의 활용 부진이다. 성과정보를 예산과정 등으로 사용하는 편익은 낮은 반면, 성과정보 생산을 위한 업무는 형식화되어 업무 부담으로만 인식되고 있다. 둘째, 성과관리시스템의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제약이다. 현행 시스템은 재정여건 변화에 대한 적시 대응, 정책의사결정을 위한 다양한 재정정보 수요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dBrain 구축 이후 구축된 타 부처의 성과관리시스템과의 연계가 미진하여, 정보 활용에 필수적인 표준화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 분석 방법 정책의사결정에 필요한 성과정보를 정책당국에 제공하고,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공개하여 성과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dBrain 성과관리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내외 현황을 조사, 비교하여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dBrain과 개별 법령에 따라 구축된 주요 재정성과관리제도 및 성과관리시스템 등의 국내 사례, 국제기구의 정책권고, 주요국 재정성과관리 제도 개선 및 시스템 운영 동향 등 해외 사례를 조사·분석했다. 이를 통해 3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dBrain 재정성과정보 관리 범위 확대이다. dBrain 외에 존재하는 성과관리시스템과 dBrain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각종 사업 평가 결과를 dBrain 데이터베이스에 확충해야 한다. 둘째, 정보 거버넌스 확립이다. 성과정보의 입력, 관리,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를 개선하여야 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은 재정정보 공개 강화다. 보고서 형태로만 공개되고 있는 성과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시각화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기 쉬운 형태로 전달해야 한다. 3.장기적 개선 방향 재정성과정보, 재정사업정보의 생산 과정과 저장 방식을 표준화하여 관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해외 선진국에서도 우수사례를 찾아보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성과정보시스템의 개선과 아울러 각 부처 간의 정보 생산과 관리, 활용에 있어서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dBrain 성과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해, 예산 편성, 성과관리 등 재정관리 전반을 성과정보를 바탕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 재정당국의 입장에서는 재정성과관리제도의 합리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다. 그리고 개별 성과관리 담당부처 관점에서는 각종 시스템의 서류 작성 및 자료 입력 부담을 경감하고 정보 활용을 증진할 수 있다. 또한 대국민 관점에서 성과 중심 재정정보 공개를 통해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2020-09-15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 특성과 재정관리의 시사점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 특성과 재정관리의 시사점 1. 연구 배경 및 목적 재정집행의 관리란 정부가 예산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국가재정법」에 따라 주요 사업비에 대한 집행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재정당국은 매년 상반기에 최대한 집행이 가능한 주요 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주요 사업의 집행상황을 점검한다. 기존의 재정집행에 관한 선행연구는 제도적 맥락 등에 초점을 맞춘 사례 중심의 연구가 대부분으로 집행관리 정보를 대상으로 접근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Brain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하여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체계적인 재정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2. 분석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2012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 월별 집행점검 자료를 활용하여 연도별 추이와 유형별 집행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유형별 분석은 주요 관리대상사업을 ‘집행형태’와 ‘집행관리 목표’의 두 가지 기준으로 접근하였다. 우선, 집행형태를 기준으로 한 구분에서는 한 회계연도 중에 집행이 이루어지는 형태에 따라 ① 반기별 집중집행형, ② 연중 균등집행형, ③ 일회성 집행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집행 특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재정관리점검회의의 중점관리 목표인 상반기 조기집행 관리와 하반기 집행률 제고(이·불용 최소화 관리)를 위해 크게 ① 상반기 조기집행 사업과 ② 연말 집행부진 사업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집행 특성을 측정하는 데에는 월별 계획대비 집행실적 비율과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의 두 지표를 사용하였으며, 각 유형별 집행실적이 전체 집행실적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유형별 집행률에 각 예산 규모를 가중치로 곱한 ‘집행기여도’ 개념을 활용하였다. 3. 결과 및 시사점 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재정집행 실적은 2016년 이후 대체로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을 살펴본 결과 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기간이 단기이거나 불연속적인 경우가 많아 사업 관리의 지속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 연중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는 교부세 및 교부금과 주요 급여 사업들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관리대상사업의 범위 조정이나 중점사업에 대한 집중관리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계획에 맞추어 적기에 혹은 조기에 집행이 이루어진 사업들의 비목을 보면 자치단체이전, 출연금 등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특징을 보였다. 하지만 현재 교부 받은 기관이 실제 자금을 사용하는 실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재정당국은 현장점검과 제도개선 등을 통한 실집행률 제고 노력과 함께 e호조시스템(지방재정) 및 에듀파인(지방교육재정)과 dBrain시스템의 연계 강화를 통해 실집행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밖에도 집행부진 사업 유형을 크게 한 해에만 집행이 부진한 사업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으로 구분하고 사업 특성별로 관리해가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주요 재정사업의 과거 집행 특성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사업관리에 구체적인 사항들을 반영하고 향후 적정 수준의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dBrain시스템을 통하여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정보 전반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20-04-20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현황과 집행실적 분석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가 국고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교부한 이후 최종 수령자나 보조사업자에게 신속히 전달·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보고서는 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국고보조사업의 현황 검토와 함께 유형에 따른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목차> Ⅰ. 서론 1. 분석의 배경 2. 분석의 목적 Ⅱ. 국고보조사업 현황 1. 의의 2. 현황 Ⅲ.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현황 1. 연도별 추이 2. 부문 3. 소관부처 4. 예산과목 5. 의무/재량지출 6. 국고보조금 전달경로 Ⅳ. 국고보조사업 유형과 집행실적 분석 1. 선행연구 2. 분석방법 3. 분석결과 Ⅴ.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사회복지분야 부문별 전달경로 현황 2. 분석결과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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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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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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