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보안의 리더
사이버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1단계 │ 기관자체보안관제센터
2단계 │ 부문사이버안전센터
3단계 │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제10조 2항
(보안관제센터의 설치·운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 (이하“보안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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